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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최대주주도 '윈윈'…감액배당 늘었다

입력 2025-03-13 18:07   수정 2025-03-14 01:03

‘감액배당(자본감액 배당)’을 시행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 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아 실질적인 배당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해 상속·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려는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액배당 상장사 해마다 늘어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감액배당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총 50개다. 작년 동기(24개)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우리금융지주와 엘앤에프, 서흥, 시노펙스, 셀트리온, 진에어, 서부T&D 등이 대표적이다. 감액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36곳이던 도입 기업은 지난해 70곳으로 훌쩍 늘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옮긴 다음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일반배당과 다르다.

감액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은 일반배당 대비 18.2% 높다. 일반 배당금으로 1만원을 받는다면 세금을 뗀 8460원을 수령하지만, 감액배당을 받으면 1만원 그대로 손에 쥔다. 기업으로선 잉여 자본을 효율화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액주주·최대주주 모두 이득
감액배당은 각 상장사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억원을 넘을 때도 고율 세금(49.5%)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별도 소득이 없는 대주주 A가 100억원을 배당받는다면 실수령액은 51억2935만원에 불과하다. 감액배당을 활용하면 100억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감액배당을 실시한 뒤 주가가 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감액배당을 했다.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하며 이 회사 주가는 감액배당 후 약 130%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배당을 중단했다가 2023년 10월 감액배당을 시행한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다. 2023년 10월 4만원 초반대이던 하나투어 주가는 지난해 3월 7만원대로 상승했다. 강경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액배당은 주주환원을 주장하는 소액주주와 상속·증여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최대주주 모두 만족할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감액배당을 예고한 기업 중 실적 개선까지 예상되는 곳이라면 감액배당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는 조언이 많다. NH투자증권은 서부T&D와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이 같은 기업으로 분류했다.

1999년 상장 후 배당을 한 적이 없는 데이터 기반 홈쇼핑회사 KT알파는 13일 “오는 27일 주주총회에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자본준비금 일부인 1610억원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회사 관계자는 “과도한 자본준비금으로 배당가능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자본구조를 개선하고 실적 성장에 기반한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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