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식약처에 최종 승소한 메디톡스, 5%대 '상승'

입력 2025-03-14 09:29   수정 2025-03-14 09:30


메디톡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각각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14일 오전 9시27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6800원(5.48%) 오른 13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3만1100원까지 뛰기도 했다.

승소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주름 개선용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고,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면서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며 2020년 6월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지 않았고, 일부 제조 방법 변경에도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며 같은 달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메디톡스가 최종 승리하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