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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집중투표제 사장 선임, 과반 동의 없는 대표 뽑힐 수도"

입력 2025-03-14 11:51   수정 2025-03-14 18:56


KT&G가 대표이사 사장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며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T&G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주주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KT&G는 오는 26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한 바 있다.

안건이 의결될 경우 KT&G에는 '집중투표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다. 대표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에게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KT&G의 움직임에 지분을 0.5% 미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정관 변경에 반대를 권고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을 득표순으로 하게 된다"며 "이때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G는 또 "대부분 국내 기업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지만 KT&G는 주총을 통한다"며 "KT&G의 주총은 이미 지배구조 측면에서 평가기관들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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