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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

입력 2025-03-14 16:49   수정 2025-03-14 16:50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14일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보석을 청구한 윤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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