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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계약자 사망한 보험금 누구 몫?…대법원 판결 나왔다

입력 2025-03-16 10:35   수정 2025-03-16 10:48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보험사 B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 A씨의 전 배우자 B씨는 2018년 둘 사이의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보험수익자인 C씨는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2021년 B씨의 부모와 A씨를 피공탁자로 해 5000만 원을 변제공탁을 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아들 C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의 조부모 역시 B의 부모로서 자신들이 C의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순차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순차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자신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연속적인 상속 과정을 의미한다.

즉, C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은 B가 되지만, B가 다시 사망하면서 B의 부모가 그의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순차 상속이 인정된다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됐던 C가 받을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C의 조부모도 주장할 수 있는 셈이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보험금을 A씨와 전 배우자의 부모들에게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 중 사망하면, 다수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금의 1/2을, C의 조부모에게 각각 1/4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당시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순차 상속인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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