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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로 집행유예 받았는데"…결혼 적령기 男 고민

입력 2025-03-16 15:49   수정 2025-03-16 15:55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단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인데, 과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라고 질문했다.

A씨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017명이 참여한 결과 '썸을 탈 때'가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귄 직후'(15%),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7%), '결혼 후'(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알려 할 대상이 잘못됐다 다니는 공단에 먼저 알려라","성추행 배지 하나 가슴팍에 달아라","여자친구 도망쳐라","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연애는 포기하는 게 맞다","소름 돋는다, 그 와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등 강한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라"라고 조언하자, A씨는 "여성 입장에서 숨기는 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사실이 밝혀지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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