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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료 내리거나 원가 공개해라"

입력 2025-03-16 18:03   수정 2025-03-17 01:14

정부가 전국 33개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부과하는 난방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게 책정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민간업체의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만큼 최대 5%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정부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율이 같거나 높게 책정한 사업자에게 영업 기밀인 원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지역난방 업체들은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원천적으로 막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연 ‘열요금(지역난방료) 제도 개편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는 민간 지역난방 업체의 난방요금 관련 규정(집단에너지사업법 17조 관련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98~11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95~11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난방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거나 높게 책정한 민간기업에 원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가 자료에는 폐열회수 단가, 주요 설비 개발·설치비 등 핵심 영업 기밀이 담겨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는 이유로 요금 인하를 강제하면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면 기업이 원가 절감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난방료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개 업체가 특정 지역의 난방을 책임지는 사업 특성상 독점 성격이 있는 만큼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과 협의 중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원/성상훈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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