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올해도 파업하나…"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입력 2025-03-18 12:50   수정 2025-03-20 09:49



코스트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목전에 뒀다. 코스트코와 노동조합 사이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이날 "지난 14일부터 17일 진행된 쟁의행위 잔반투표가 찬성 92.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2%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치는 요건이 필요하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금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임금 소급 적용 여부다. 지회는 '소급 기준일'을 정하고 그때부터 임금 교섭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임금에 대해서는 교섭에서 오른 인상률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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