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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공방 '2라운드'…서울시, 2심 대리인에 '대륙아주'

입력 2025-03-18 16:57   수정 2025-03-19 00:25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간다.

18일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항소심을 이끌어갈 내·외부 로펌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을 지낸 송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주축이 돼 항소심에 대응할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김형배)에 서울시를 대리한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올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마포구와 지역 주민 184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심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정을 고심해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서울시가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시행령에 맞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소각장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법에 따라 소각 이후 쓰레기만 땅에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과 경기 등 인근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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