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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좋아서 구매했다가"…'마약 성분' 감기약·진통제 '중독' [1분뉴스]

입력 2025-03-18 17:39  



마약 성분 함유 사실을 모른 채 효과만 보고 구입했다가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 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가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 역시 2020명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 의약품 반입자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에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지난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별수송·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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