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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늦어져…법원 승인 필요"

입력 2025-03-18 17:25   수정 2025-03-18 17:26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대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비상장리츠인 제이알투자운용의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KB부동산신탁의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임대료 매출채권 수취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기준 회생 개시 후 현재까지 3676억원의 상거래 채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발행된 매입채무 유동화 미매각분 171억원어치가 같은 달 28일까지 판매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2월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 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일정과 세부 사항은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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