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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 = 대기업 계열사'…공정위의 황당 규제

입력 2025-03-18 17:29   수정 2025-03-26 14:44

마켓인사이트 3월 18일 오후 3시 17분

부동산 펀드를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에 막혀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운용업계 1위인 이지스자산운용은 40개의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2위인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SRA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회사형 부동산 펀드가 없다. 10위권으로 확대해도 독립계인 마스턴투자운용, 코람코자산운용 등은 10개 이상의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반면 대기업집단 계열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3~4개에 그쳤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운용사가 조성하는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로 운용사 사이에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사는 투자자 자금을 받아 약속한 자산에 투자할 뿐이지만, 회사형 부동산 펀드는 법인 형태를 띤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 투자자가 세제 이점을 감안해 회사형 부동산 펀드를 선호하는 흐름과 상충해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경목/민경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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