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 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이고 김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서부지검 수사팀에서는 전날까지도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앞뒤로 맞물릴지 주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안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영장심사 일정을 잡아 심문해야 해 통상 다음 날 곧바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김 차장처럼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며칠 뒤 등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도 많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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