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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 주의를

입력 2025-03-19 15:49   수정 2025-03-19 15:50

새내기들에게 ‘원금보장·초고수익 기회 제공’을 내건 유사수신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 중 하나다. 연일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도 주의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2023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며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금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해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일정 기간 수익금을 소액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 모집도 성행 중이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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