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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엔지니어링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5-03-19 13:52   수정 2025-03-19 13:53


주택 브랜드 '벽산블루밍'으로 알려진 시공 능력 180위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 협의회는 향후 벽산엔지니어링과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벽산엔지니어링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을 내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달 17일, 채권조사 기간은 5월 2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화 회계법인이 맡는다. 벽산엔지니어링의 재산가액,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등을 평가해 오는 5월 16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이다.

시공 능력 평가 180위 중소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은 최근 화공 설계·구매·시공(EPC)과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돠 부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4일 기업 회생을 신청햇다.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68.3%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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