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새벽에 치킨집서 통닭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징역형 집유

입력 2025-03-19 14:43   수정 2025-03-19 14:44


새벽에 주인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뒤에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