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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금융당국 승인

입력 2025-03-19 17:50   수정 2025-03-20 01:04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19일 승인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잠재적 매도 물량(오버행)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3월 19일자 A1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14.98%에서 15%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덜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다른 계열 금융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 삼성화재만 예외적으로 별개 법인으로 존재했다.

지난 1월 삼성화재가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변수가 됐다. 삼성화재는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6.93%까지 올라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비율을 넘으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못하면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자회사 편입이 확정되면서 삼성화재 주주들은 오버행 우려를 덜게 됐다. 두 회사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삼성생명 손익이나 자본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며 “자회사로 편입해도 양사 경영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추가 지분 매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현우/서형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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