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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03-20 07:42   수정 2025-03-20 07:4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11월 19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양평동 빌라에서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2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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