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시는 정부를 상대로 창원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GB) 조정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창원의 GB는 총 248.39㎢로 전체 행정구역(749.24㎢)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는 것이다.
또 2010년 3개 시가 통합시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 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GB가 통합 이후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추면서 도시공간은 단절된 형태가 돼 버렸다. 이로 인해 주력인 방위·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장 부지가 필요해도 GB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민선 8기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창원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 확대와 더불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후 2024년 2월 국토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GB 해제를 약속했다.
이어 2024년 4월 국토부는 공공 개발사업 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지역 전략 사업은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해주는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 계획을 내놨다. 이는 1971년 GB 제도가 도입된 뒤 2008년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해제 계획이었다.
시는 국토부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창원시정연구원·지역대학과 협업으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조성 △도심생활 복합단지 조성 등 7개 전략사업을 발굴했다. 2024년 5월 이를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2024년 8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 2025년 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3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진해신항, 부산항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구축되는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진해구 웅천동 일원의 GB 637만㎡(사업 면적 698만㎡)를 해제하게 된다.
또한 고밀도의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창원대가 있는 의창구 용동 일원의 GB 227만㎡를 해제해 도심융합기술(R&D)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집적하고 이를 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최적의 접근성을 활용, 경제·문화·교통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심생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의 GB 97만㎡를 해제한다. 이렇게 마련된 3곳의 개발 가용지는 1022만㎡로 창원광장(3만4900㎡) 면적의 약 300배에 이른다.
앞으로 시는 최종 선정된 3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GB 해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그 밖의 사업은 보완을 거쳐 향후 국토부 2차 공모 때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마산·창원·진해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이 선정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직접투자 2조9000억원, 생산 유발효과 5조9000억원, 4만6637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조성 완료 후에는 연간생산액 9조1000억원, 고정일자리창출 1만8289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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