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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시기 더 논의" [종합]

입력 2025-03-20 14:34   수정 2025-03-20 14:35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시기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각각 비상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를 거치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해왔다.

전날 의총에서는 스무명이 넘는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쳤다. 반대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때와 같이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 한 번 여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재적 의원 과반)을 적용한 바 있다.

이 기준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한 만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날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인가, 200명이냐"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사의를 재가할 주체인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는 허점을 노린 대응 카드라는 평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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