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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8.52%'…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관세 상반기 확정

입력 2025-03-20 14:41   수정 2025-03-20 14:43

정부가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최고 18.52%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상반기 내로 제재 조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8차 무역위를 열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해관계인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무역위는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일본산·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산·중국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 값에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일본 6개사, 중국 5개사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조사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해외 기업의 덤핑을 막기 위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예비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6개월 내로 최종 판정을 내려 관세 부과를 확정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난달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중국 기업에 최대 38%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지난 1월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잠정관세를 매겼다.

19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선 철강재 수입 신고 때 국내로 유입되는 저품질·우회 덤핑 철강재를 막기 위해 품질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 규격과 원산지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담기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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