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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찍는다고 문화유산에 '못질'…앞으로는 안 된다

입력 2025-03-20 16:05   수정 2025-03-20 16:06


앞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문화유산 전공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을 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어야 한다.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 요원은 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자격을 명시했다.

또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담았다.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촬영 현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반입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지침은 촬영 허가를 내줄 때 참고하는 표준 절차라서 가이드라인 성격에 가깝다. 구속력은 없으나 사전 교육과 허가 사항을 안내할 때 자료로 쓴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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