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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法 가처분 결과에 불복..."이의제기 할 것"

입력 2025-03-21 16:07   수정 2025-03-21 16:13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이 나자 뉴진스 측이 법원 판단에 이의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뉴진스(NJS)는 공식 SNS에 "저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라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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