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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북 산불 피해자, 입대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신청 가능

입력 2025-03-23 15:33   수정 2025-03-23 15:34


병무청은 경상남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요원 또는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체복무 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력 동원훈련 면제는 통지서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을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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