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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려면 매장 꼭 오라고?…코스트코 '황당 정책' 결국

입력 2025-03-24 10:29   수정 2025-03-24 15:12


유료회원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회원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코스트코코리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비즈니스용 회원권이다.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을 적립해주는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기존 비즈니스와 골드스타 회원권 등 4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멤버십 운용이 전자문서로 가입한 경우 탈퇴도 전사문서로 가능하도록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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