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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래 취소 등 살펴…"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25-03-25 17:04   수정 2025-03-26 00:17

서울시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에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행위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와 거래 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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