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헌금 논란'에 칼 뽑은 日 법원…통일교 '해산' 명령

입력 2025-03-25 21:12   수정 2025-03-25 21:13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25일 교도통신과 AFP통신 등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진술한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올해 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비공개 심리 등에서 문부과학성은 "고액 헌금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정연합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없어 해산명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어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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