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이재명 테마주 '줄상한가' 마감

입력 2025-03-26 15:50   수정 2025-03-26 15: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의 영향으로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주식시장에서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29.99% 오른 91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오리엔트바이오도 29.95% 뛴 1575원에 마감했다. 동신건설(30%), 일성건설(29.86%), 이스타코(29.98%) 등 다른 테마주도 가격제한폭까지 뛰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장 초반 꿈틀거리던 이들 테마주는 오후 2시부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재판부의 발언이 시시각각 전해지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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