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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재명 무죄 판결 기대…선거비 434억원 반환은 법률 검토"

입력 2025-03-26 09:25   수정 2025-03-26 09:26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26일 오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몇 시간 앞두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지 않느냐"며 우려를 전하자, 이 의원은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률 검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보전비용 반환 조항이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당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1일 허위사실공표죄(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선고에서 그 판단도 함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해당 결과를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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