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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일찍 울린 수능 종 "300만원 줘라"…국가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5-03-27 11:23   수정 2025-03-27 11:2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이 예정보다 1분 빨리 울려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수험생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당시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타종 담당 교사는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수동으로 1분 먼저 종료령을 울리게 됐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생 측은 국가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선고 뒤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못 맞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종 사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법원에서 100만~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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