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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에 "억지 주장이었다"

입력 2025-03-27 17:45   수정 2025-03-27 17:49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면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지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다가 구미시가 시민 안전, 정치적 선동 등을 들어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구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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