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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사망' 윤일병 사건 11년만 심의…의견차로 재상정

입력 2025-03-28 12:26   수정 2025-03-28 12:27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을 11년 만에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소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8일 오전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는 내용의 유족 진정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진정인 측 요구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다시 논의해야 해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다음 군인권보호위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며 "표결했지만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았고, 더 논의가 필요해서 재상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일병 유족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된 군대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은 이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며 "김용원씨는 이 진정 사건의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같은 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했지만 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2022년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출범되자 유족은 2023년 4월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면서 김 위원 기피 신청을 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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