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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련 안전고도 어기고 낙하시킨 항공대장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3-28 17:21   수정 2025-03-28 17:39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이 수중 낙하 훈련 과정에서 안전에 필요한 최소 고도를 지키지 않아 소방대원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대전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B씨는 실질적인 훈련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6월, 대전시 소방본부가 실시한 수중 낙하 훈련 도중 발생했다. 훈련은 헬기에서 대원들이 낙하해 물속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수상 기준점으로 사용할 예정이던 제트스키가 시동 불량으로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A씨는 훈련을 강행했다. 그는 대체 기준점을 마련하거나 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채, 기준점 없이 헬기를 띄워 안전 고도인 35m보다 훨씬 낮은 13~19m 상공에서 낙하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소방대원 2명이 허리 부상과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가 훈련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훈련 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1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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