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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성군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3-28 17:26   수정 2025-03-28 17:37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의 실화자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를 받는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추산된다.

타지역 출신인 A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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