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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를 콩가루 집안 만든 이복현의 '상법 폭주'

입력 2025-03-28 17:35   수정 2025-03-29 00:3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는 돌연 불참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안대로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얼마 전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상장사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핀셋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 원장의 이런 언행은 그가 상법 개정안 소관 부처의 장(長)이 아닌 데다 정부안과 다른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기 그지없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할지를 신중히 검토 중인 마당에 금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여야 할 금감원 수장이 여기저기서 정부안과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가 ‘콩가루 집안’이란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 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F4 회의에 불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제부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임기 내내 금융지주 회장 임기 등 월권행위와 모순된 가계대출 정책, “공매도 재개” 같은 섣부른 발언으로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원장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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