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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두 정리됐다…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고심

입력 2025-03-29 08:22   수정 2025-03-29 08: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이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되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밖에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친 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 구체적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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