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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선고일 지정 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입력 2025-03-30 14:22   수정 2025-03-30 14:24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화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를 향해서는 다음달 4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날까지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에는 19세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서에는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 1명의 이름을 적도록 할 계획이며, 여기서 가장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상대로 실효적인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으로 열려졌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며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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