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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형사책임"…중대재해법, 헌재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25-03-30 18:10   수정 2025-03-31 00:37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행 3년 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13일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제청하면 대법원을 거쳐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A씨는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A씨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해 2심 중이었으며,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로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소속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원청 사업주가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 건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이 적용된 과거 사건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이 법으로 처벌받은 경우 법원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위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다른 재판과 수사는 계속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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