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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입력 2025-03-30 18:22   수정 2025-03-30 18:33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해당 시점까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뒤, 소위 심사를 거쳐 4월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경우 31일 중 법사위 의결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 공백 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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