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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관련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5-03-31 16:06   수정 2025-03-31 16:07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수합병(MA&)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 사항은 제외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이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 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의신청 접수, 개선 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된다.

해당 공시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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