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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조지호·김봉식 지시 따라 국회 출입 통제 진행"

입력 2025-03-31 16:55   수정 2025-03-31 16:5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경찰 간부들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국회 출입 통제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을 열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국회를 봉쇄해 출입을 통제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다”라며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나타나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모인 인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을 치른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 전 부장은 설명했다.

주 전 경비부장은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이 “조지호와 김봉식이 오후 11시18분부터 23분 사이에 3회에 걸쳐 통화했다”라며 “조지호의 지시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계엄 당일 전시 및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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