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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野와 논의"

입력 2025-03-31 17:52   수정 2025-04-01 01:25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도록 관련법 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며 “포괄적 규정으로 예방 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법의 확대 적용(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을 유예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영책임자의 형량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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