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43.19
0.90%)
코스닥
954.59
(3.43
0.3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길거리 담배 연기에 혐오감"…'벌금 4만원' 칼 빼든 도시

입력 2025-03-31 22:38   수정 2025-03-31 23:17


상하이가 주요 관광지에서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랜드마크 8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단속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중국 CCTV와 상관뉴스, 환구망 등에 따르면 상하이는 3월 중순부터 와이탄, 우캉루, 위위안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에서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이 목표다.

상하이 당국은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고 거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다. 이들은 흡연자를 적발해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배경이 됐다. 상하이는 작년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약 1만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60%가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약 90%는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환구망은 "시민들이 건강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장위안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담배통제소 전임 주임은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홍콩은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흡연 시 최대 벌금은 1500파타카(약 27만원)에 달한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도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