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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기' 딱 걸렸다…신도들 속인 '목사님의 이중생활'

입력 2025-03-31 22:44   수정 2025-03-31 22:49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신규 페이'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됐다.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2년간 신도들에게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라는 신규 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 금액을 현금화해 주거나 주변 신도를 투자자로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페이 적립량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하는 등 다단계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이 현금화가 막히고 가치가 떨어지자 신도들이 A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40명, 전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르지만, A씨는 "사기를 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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