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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기습 입맞춤 日 여성, 경찰 '수사 중지'…이유 들어보니

입력 2025-03-31 06:38   수정 2025-03-31 08:0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최근 수사가 중단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진 사건 관련 고발자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하여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고발자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에서 한 분은 출석을 지금 당장 못 하고, 몇 달 후에 출석할 예정이라 수사 중지를 한 것이라 하더라"며 "(다른) 한 분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들 여성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당했고, 올해 2월 경찰 입건 소식이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27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A씨는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김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 진행됐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었고, 당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 직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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