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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확보 지원금' 2.5억 받은 회사, 中웹툰 수입했다가…

입력 2025-03-31 13:23   수정 2025-03-31 14:51


웹툰 플랫폼에 한국 인기 작품을 추가하겠다며 국고 지원받은 업체가 실제로는 중국 웹툰을 들여왔더라도, 이를 협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웹툰 플랫폼 기업 A사가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콘진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5월 콘진원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A사를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A사는 ‘한국 인기 웹툰’ 확보 등을 주요 계획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A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하자 이듬해 1월 콘진원은 협약을 해지하고 약 2억5000만원의 지원금 반환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콘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가 추진한 과제는 플랫폼 육성에 초점이 있다”며 단순히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목적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인기 웹툰’이라는 표현도 반드시 한국에서 제작됐거나 한국 작가가 만든 콘텐츠로만 해석할 수 없다”며 콘진원의 협약 해지가 과도하다고 봤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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