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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기죄로 고소당해…증권사들 집단행동

입력 2025-04-01 09:04   수정 2025-04-01 09:05

이 기사는 04월 01일 09: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오늘 형사 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은 이날 오후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등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이다. 피고소인에는 일단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만 포함되고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은 제외됐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유동화증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변제 가능성을 제시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 변제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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