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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與 고동진,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4-01 11:21   수정 2025-04-01 11:35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 상 국내의 외국인의 참정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 원칙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3500여명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했었다. 한편 고 의원은 '친 한동훈계'로 꼽힌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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