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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녹내장 방치해 실명케 한 母…항소심도 '집행유예' 왜?

입력 2025-04-01 19:01   수정 2025-04-01 19:29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를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자녀를 출산한 뒤 필수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A씨는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력을 잃은 A씨의 자녀는 현재 위탁보호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의 녹내장 증상을 쉽게 알 수 없고, 선천적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시력 상실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많은 고민 끝에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심 집행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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