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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여파 선제대응…경기도, 피해 기업에 500억 긴급자금

입력 2025-04-02 07:05  

경기도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도는 “도내 자동차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는 만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예비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된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수출 영향 품목을 다루는 업체가 주 대상이다.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도는 이차보전 2.5%를 고정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연 0.1%로 낮췄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하면 담보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도는 보증료의 0.9%를 보전하고, 기업은 0.1%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최대 2회(총 1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기존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돼 자금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치가 관세 피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외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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